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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또는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보호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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