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10.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