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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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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