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삭제 <2016.1.2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