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16.1.27,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
3.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