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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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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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6.1.27, 2018.10.16,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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