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6.12, 2022.6.1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2.6.10, 2025.10.1>
⑤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잔류성물질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잔류성물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