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2022.6.10, 2025.10.1>
1.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2.배출사업자
3.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4.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5.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6.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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