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1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