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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의2조 · 연차보고서의 제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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