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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2조 · 토지 등의 사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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