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6.1.27>
1.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22.6.10>
1.삭제 <2016.1.27>
2.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③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시료채취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⑤삭제 <2012.2.1>
⑥삭제 <2012.2.1>
⑦삭제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