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과징금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②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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