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9조 (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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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인간이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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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간이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2.6.10>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인체노출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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