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2.6.10>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인체노출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2.6.10>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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