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2.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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