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1.삭제<2016.1.27>
2.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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