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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