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012.2.1, 2025.10.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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