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적법
§2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
인용
국적법
§3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
인용
국적법
§4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
인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 3호 정의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위임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임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0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 3) 「국민기초생활"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그"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
인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정의
"9.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cites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5.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6. 장애아동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인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 수산업인에 대한 정보"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인용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빈곤아동의 기준
"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인용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인용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9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인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인용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3조 입소 우선순위
"맞벌이 부부의 자녀5.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6.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8. 외국군 자녀"
cites
부대관리훈령
제120조 다문화장병의 정의
"다문화장병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장병을 의미한다."
인용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인용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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