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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