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