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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