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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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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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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