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3의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4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