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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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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