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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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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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1.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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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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