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1.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⑦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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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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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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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한 비인가 대안학교는 일반 교육시설에 가까워 취득세 추징요건인 수익사업 운영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71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12. 2. 1. 법률 제11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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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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