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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5의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의2조 · 정보 제공의 요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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