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law_id:010718
article_no:5
위계: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2

조문 본문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0.5.19, 2025.10.1>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0.5.19, 2025.10.1>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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