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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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제13조 ·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제14조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제15조 · 사회봉사의 종료제16조 ·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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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