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사회봉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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