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사회봉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09-09-26공포 · 2009-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의 종료사회봉사대상자보호관찰소지방검찰청해당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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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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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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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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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6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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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