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즉시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09-09-26공포 · 2009-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사회봉사여부결정신청인과검사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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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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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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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6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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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