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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제11조
보행자의 날
제12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제13조
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제14조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제14의2조
조정신청 등
제15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제16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제17조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제18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제19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2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제20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제3조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제4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제5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6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7조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제9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