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1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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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제11조 보행자의 날제12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제13조 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제14조 특별지역대책의 내용제14조의2 조정신청 등제15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제16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제17조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제18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제19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제2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제20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제3조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제4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제5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제6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제7조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제9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