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
1.「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공항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3.삭제 <2013.3.23>
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5.「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0.「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1.「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사업
1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1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1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16.「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1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8.「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9.「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0.「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및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