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동차 운행 제한의 사유
2.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3.자동차 운행 제한의 구간ㆍ구역
4.자동차 운행 제한의 기간
5.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수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③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④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⑤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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