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1.보행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보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3.보행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③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