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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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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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1.보행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보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3.보행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③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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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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