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②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10>
1.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보도의 경사 등
3.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여부,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수준 등
4.보행환경의 연결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도의 단절ㆍ단차, 보행방해 시설물 등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④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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