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1.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2.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3.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