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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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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2.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기타 비용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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