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2.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기타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