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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