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행자의 날)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