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대체ㆍ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2.환경친화적 교통물류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3.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4.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5.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