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녹색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할 것
2.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등이 다른 유사한 교통물류운영자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3.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수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장비 또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