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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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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