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1.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2.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3.재무제표
4.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