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1.법 제43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3.교통수단 간 연계ㆍ환승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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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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