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1.법 제43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3.교통수단 간 연계ㆍ환승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