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혼잡도로의 비율
4.인구 1인당 교통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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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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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제4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제5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제6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제7조 ·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