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혼잡도로의 비율
4.인구 1인당 교통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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