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관련기기 및 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관련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관련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