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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 조정신청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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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조정신청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공문 사본
2.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
3.그 밖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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