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3. 제3조 ·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4. 제4조 · 신상정보의 송달
  5. 제5조 · 신상정보의 등록 등
  6. 제6조 · 등록정보의 관리
  7. 제7조 · 등록정보의 활용 등
  8. 제8조 · 등록정보의 송부
  9.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1. 제1조의2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12. 제2조의2 ·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13. 제2조의3 ·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14. 제2조의4 ·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15. 제2조의5 ·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16. 제2조의6 ·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17. 제2조의7 ·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18. 제4조의2 · 출입국 시 신고 등
  19. 제5조의2 ·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20. 제5조의3 ·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21. 제6조의2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22. 제6조의3 ·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23. 제6조의4 ·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