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제3조 ·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 제4조 · 신상정보의 송달
- 제5조 · 신상정보의 등록 등
- 제6조 · 등록정보의 관리
- 제7조 · 등록정보의 활용 등
- 제8조 · 등록정보의 송부
-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제2의2조 ·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 제2의3조 ·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 제2의4조 ·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 제2의5조 ·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 제2의6조 ·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 제2의7조 ·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 제4의2조 · 출입국 시 신고 등
- 제5의2조 ·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 제5의3조 ·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 제6의2조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 제6의3조 ·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 제6의4조 ·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