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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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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