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대회 유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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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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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1.대회의 명칭
2.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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