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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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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